[공동성명]
국가인권위가 노동자의 생명권 갉아먹는새벽배송 재검토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내인권기준 후퇴시키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11월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그분들(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이 새벽 배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기존 권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은혜 의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말한 것은 2023년 10월 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 권고를 말한다. 당시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노동자들(온라인 판매를 위한 물품의 집화·하역·분류·보관·포장·배송/택배) 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와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2020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택배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요일을 뺀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여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한 권고였다. 그리고 택배서비스노동자들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는 권고를 한 것이다. 2023년 권고이전에도 인권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많았던 2020년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택배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관련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인권위의 권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법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유엔 사회권 규약)」 국제노동기구 (ILO)협약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제171호「야간노동에 관한 협약」 제178호 「야간노동에 관한 권고」,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8/EC) 등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해 죽는 일을 막자는 최소한의 권고였다.
야간노동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2007년 발암유발물질(및 요인)을 지정할 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2등급 요인’(Group 2A)으로 분류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한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실태’에서도 야간노동은 신체적 피로와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장애, 소화성 궤양,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근거도 바탕으로 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안창호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무시하며 권고를 뒤로 돌리겠다고 한다. 물론 위원장 마음대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정할 수는 없다. 권고를 하려면 전원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이 해왔던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의견표명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취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사건을 안건에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 했다.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원회(SCA)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서 A등급 유지 결과를 발표한 후라 더 우려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행보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성명에서 밝혔듯이, 인권위의 A등급 유지가 인권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간리의 결정문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택배 새벽배송 관련한 질문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즉답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 줄 뿐이다.
지난 국정감사 발표에도 드러났듯이, 최근 3년반동안 야간시간대(22~06시)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1,424명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 물류센터노동자들의 생명을 연료 삼아 이윤을 챙기도록 방치할 것인가.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의 인권, 그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노동자 생명권 문제를 ‘노동자의 선택’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없어 새벽배송과 야간물류센터 일을 하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하물며 한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만들고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가 노동자의 생명권에 반하는 행보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우리는 인권,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기존 인권위 권고를 후퇴시키지 마라. 아니, 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는 당장 사퇴하라!
2025. 11. 1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전략센터,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 3.0,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총 61개 인권•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가 노동자의 생명권 갉아먹는새벽배송 재검토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은 국내인권기준 후퇴시키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11월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그분들(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본인들이 새벽 배송을 선택했다는 것”이라며 기존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기존 권고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은혜 의원과 안창호 위원장이 말한 것은 2023년 10월 23일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 권고를 말한다. 당시 인권위는 생활물류센터노동자들(온라인 판매를 위한 물품의 집화·하역·분류·보관·포장·배송/택배) 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와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2020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택배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요일을 뺀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여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한 권고였다. 그리고 택배서비스노동자들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는 권고를 한 것이다. 2023년 권고이전에도 인권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많았던 2020년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택배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관련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3년 인권위의 권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법만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유엔 사회권 규약)」 국제노동기구 (ILO)협약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제171호「야간노동에 관한 협약」 제178호 「야간노동에 관한 권고」,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88/EC) 등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해 죽는 일을 막자는 최소한의 권고였다.
야간노동은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2007년 발암유발물질(및 요인)을 지정할 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2등급 요인’(Group 2A)으로 분류할 정도로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한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실태’에서도 야간노동은 신체적 피로와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수면장애, 소화성 궤양,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근거도 바탕으로 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안창호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무시하며 권고를 뒤로 돌리겠다고 한다. 물론 위원장 마음대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정할 수는 없다. 권고를 하려면 전원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이 해왔던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면이 많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의견표명에 함께 했을 뿐 아니라 취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성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사건을 안건에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 했다.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원회(SCA)가 한국의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서 A등급 유지 결과를 발표한 후라 더 우려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행보가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성명에서 밝혔듯이, 인권위의 A등급 유지가 인권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간리의 결정문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택배 새벽배송 관련한 질문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즉답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 줄 뿐이다.
지난 국정감사 발표에도 드러났듯이, 최근 3년반동안 야간시간대(22~06시)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1,424명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 물류센터노동자들의 생명을 연료 삼아 이윤을 챙기도록 방치할 것인가.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의 인권, 그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노동자 생명권 문제를 ‘노동자의 선택’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자리가 없어 새벽배송과 야간물류센터 일을 하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하물며 한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기준을 만들고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가 노동자의 생명권에 반하는 행보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우리는 인권,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기존 인권위 권고를 후퇴시키지 마라. 아니, 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는 당장 사퇴하라!
2025. 11. 10.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전략센터,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 3.0,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총 61개 인권•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